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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을 하셨나요? 발급을 얼마만큼 지연했느냐에 따라서 붙는 가산세의 % 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 하지 않고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최대 2% 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글 읽는데 3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목차
발급의무 대상 및 발급기한
먼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발급의무 대상인지 확인부터 해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 | 매출액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가 의무 발행대상 |
---|---|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과액(과세+면세)의 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 의무발행 대상이지만 아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에서 지금 바로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기한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고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발생하였다면 10월 1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10일이 휴일이나 공휴일이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늦어진 시점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발급이나 국세청발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기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가 붙습니다. 아래 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구분 | 내용 | 가산세율 |
---|---|---|
미발급 | 상반기 매출에대해 7월25일까지, 하반기 매출에 대해 그 다음 해 1월25일까지 발급하지 않은경우 | 공급가액의 2% |
지연발급 | 매출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1%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자지만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1% |
국세청 전송하지 않은경우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에게 이메일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0.5% |
국세청 전송이 지연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은경우 | 공급가액의 0.3% |
만약 위 가산세표에 내용이 해당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가산세 계산방법 ]
가산세율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 재화나 용역금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이므로
만약 금액이 100만원 이라면 공급가액은 909,091입니다. 이 공급가액에서 위 표의 가산세율이 곱해지는 것입니다.
공급가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빠르게 계산할 수있어 편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생소하신가요? 그렇다면
아래에서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정리해 놓았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따로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일반 공인인증서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필수입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발급방법을 모르시는 경우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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