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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보셨나요? 보통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정발행''이라고 하는데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거나 아얘 발행해주지 않을 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역발행'' 하는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을 홈텍스에서 하는 방법과 역발행이유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하는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이란?
사업자라면 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대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공급자(판매자, 파는 사람)가 공급받는 자(구매자, 사는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급자가 세금신고 등과 같은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거나 고의로 해주지 않을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세금계산서 역발행''이라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은 재화 및 공급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기한이 지난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발급 바랍니다.
※ 만약 9월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다음 달 10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음날까지 국제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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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 방법
그럼 지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래 그림처럼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를 검색 후 거래사실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를 선택합니다.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아래 그림처럼 나올 텐데요, 기본사항들을 을 입력합니다. (사업자번호를 선택하면 편리합니다)
※ 로그인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로 접속 합니다. 만약 인증서가 없을 경우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바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첨부서류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발급용), 송금거래내역서(거래내역),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 거래사실확인신청서 : 위 그림에서 보시면 신청내용에서 '관련서식 내려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송금거래내역서(거래내역) : 은행에서 발급하시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거래내역확인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공급자 사업자 등록증: 공급받는 자가 아닌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4.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 하는 이유는?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업무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알지만 발급기한을 넘기는 경우에 역발행을 하게 됩니다.
발행기한을 넘기거나 아얘 발행을 하지 않으면 공급자뿐만이 아니라 공급받는 자도 가산세가 붙고 세금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내용 먼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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